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앞세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당화합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이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아도 자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앞세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당화합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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