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앞세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당화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이 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아도 자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앞세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당화합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명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