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재부가 보면 계속 시간은 가라, 법정시한은 도래한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부수법안 등등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등등 냈는데 거부권 때문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잖아요.
정일영 국회의원, 2025-02-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는 기재부에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자료제출을 재깍재깍 빨리빨리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보면 계속 시간은 가라, 법정시한은 도래한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부수법안 등등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등등 냈는데 거부권 때문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의 시작이 자료제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갖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기재부에다가 예산요구안을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