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로 규정하는 게 일반사업비의 세목, 세항으로 들어가 있는 특수활동비까지를 손대게 돼서 곤란하다 그러면 집행내역 제출 규정을 37조에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총액계상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윤호중 국회의원, 2017-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을 똑같이 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37조에 총액계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총액계상된 사업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특수활동비로 규정하는 게 일반사업비의 세목, 세항으로 들어가 있는 특수활동비까지를 손대게 돼서 곤란하다 그러면 집행내역 제출 규정을 37조에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총액계상사업에 대한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