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도 없는 행위다, 처음 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여를 떠나서, 야를 떠나서 우리 헌법이 국회를 설립한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국회 소속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만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가 국회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대책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도 없는 행위다, 처음 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부의 거수기, 통법부 역할을 할 바에야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 뒤에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이 뭐 하러 있는 것이냐, 그 비싼 국민의 세금을 써 가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국회사무처의 존재조차도 몰각시키는 것이 어제의 행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