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이 부여한 국정운영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하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던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광범위한 내란·외환 등 국정농단 혐의를 중단 없이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 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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