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정도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단협 또는 사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생각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지금 정리된 자료 첫 페이지 중간 육아휴직, 고평법 19조 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1년 6개월(3개월 이상 육아휴직, 장애아 부모)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2년 그리고 3년으로 이렇게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이고요.
일반 대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정도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단협 또는 사내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생각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기간은 1년 6개월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과 외국, 특히 유럽의 출산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비혼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