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차관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큰 성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15-10-27,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토부차관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큰 성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19조 ‘조정신청’을 보면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또 조정신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