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말산업육성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17-11-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말산업은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마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승마 및 기타 말 관련 산업은 단 7%에 불과한 비대칭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특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특구 지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하여 말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말산업육성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생 법안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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