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 필요 없다 그 뜻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처장님, 법제처 심사 첫째 줄에 보십시오.
‘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밑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 필요 없다 그 뜻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문점선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