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최저임금제같이 상당히 예외적인 시장 제한 조치거든요.
김종민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은 가격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라고 하는 입법 결단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차관님 보기에……
일종의 최저임금제같이 상당히 예외적인 시장 제한 조치거든요.
최저임금제도 제도 자체가 위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시장가격 조정에 제도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생기는 거지요.
문제는 부담이 되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박지혜 의원님이 제출한 3항처럼 최저 거래가격을 고시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가격 조정 또 가격 유지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