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온 적도 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0-09-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좀 전에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주택을 시장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공급대책을 모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는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정부 시절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토지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되어 가지고 표준임대료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 데이터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임대료 도입의 필요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