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 원안대로 사후관리 규정을 폐지하는 경우 침체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과세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 원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통한 행정력 절감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서민·자영업자의 세무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서민 증세입니다.

이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서민·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에 소요되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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