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립된 법원이 있다라고 하면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법장악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하에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항상 옳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바로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재판 헌법소원제, 4심제 재판소원법은 2026년 3월 12일 이것 역시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중대한 법안들을 다 강행 처리했는데 왜 또 신속처리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법을 빨리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