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 역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정당의 당사와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다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