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칙 제4조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다섯 번째 독소조항입니다.

여섯째, 검찰인력 이식이 전제인데 검사들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칙 제4조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면제, 시보 면제 또는 단축까지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검찰인력의 대거 이동을 전제로 설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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