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5-29, 국회 정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테러방지법이 말이 좋아서 직권상정한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날치기 처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컨대 테러위험인물 지정에서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점이라든가 또 대공수사권 외에 테러위험인물 추적 및 조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된 것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등등은 명백히 인권의 침해 요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될 때에는 반민주적인 이런 작동 원리로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장께서 지금 법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소지 혹은 반민주적인 어떤 작동원리로 근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렇게 국정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