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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