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는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러는 것이 맞냐?’, 이것은 좀 맞지 않은 주장이다.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대상 범죄, 추가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