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 법무부에서 한 모 장관님이 국회에서 ‘등이라 하면’이라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처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김원이김원이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정도면 저도 수용할 수 있고요.

다만 남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 문제는 저희가 아픈 추억이 있어요.

‘등’이냐 ‘중’이냐 가지고 법무부에서 한 모 장관님이 국회에서 ‘등이라 하면’이라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처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른바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등이라 하면’을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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