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가구 1주택에, 내가 비과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되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합리한 겁니까?
결국은 세목별로 봐야 되고 개인소득의 과세 목적이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을 의원님도 아실 텐데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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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