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결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 위원회의 다수가 고발을 원함에도 위원장이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도 당연히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현행 증감법 제15조는 위증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고 이를 조사한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과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증인 등의 위증 등의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고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에서 국정농단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 기간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였고 2017년 1월 2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의결된 이후에 활동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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