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보류가 되었으면 그것을 치유를 해서 정상화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미 동해세관과 관세청 실무자의 답변을 보면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사유를 북한산 의심이라고.
윤한홍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통관 보류가 되었으면 그것을 치유를 해서 정상화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미 동해세관과 관세청 실무자의 답변을 보면 이미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사유를 북한산 의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묶어 놓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