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또 신고기준 금액도 미국이나 일본은 1만 불, 5000만 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3-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서 해외계좌나 해외재산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외국법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개인기업 형태의 외국기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기준 금액도 미국이나 일본은 1만 불, 5000만 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입니다.

3억 정도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또 신고대상 자산도 내년부터 증권계좌나 파생상품계좌가 포함됩니다만 더 나아가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 또 더 나아가면 미술품, 귀금속, 보석류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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