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에서 하는 대북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9, 국회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익명을 하는 경우까지 정치운동으로 봐서 이를 금지한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확 막힐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어디까지 금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하는 대북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원의 임무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의 임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홍보는 문화관광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국정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홍보가 꼭 문화관광부만의 업무는 아니다, 모든 부처가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문화관광부가 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