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김용태 국회의원, 2017-02-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내부 방침을 정하고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내부에서 토의를 해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최종 전체회의 결과에 의해서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공정위의 권한이지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받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하고 우리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특검 때문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변경한 것이 다른 외압 때문에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부 토의에서는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