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할 때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2-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법과 제도로 그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들, 혹은 정책적인 어떤 결단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들, 혹은 헌법적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완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할 때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 투자되었던 국민들의 재산이라든가 또 신체의 자유,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이런 등등 할 때 그런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경색되면 또 중단되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기본적인 재산권이라든가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런 것들이 헌법상에서 혹은 법률상에서 어떤 정신으로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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