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류호정류호정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본공제액 3억 원 상향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78만 원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05%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 1주택자들의 납부세액은 전체 종부세의 3.5%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분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의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