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수사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이것 수사와 기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