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송치 의견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것을 보고 기소를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사례이기는 하나 저는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은 좀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하다고 볼 때는 보완수사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이것 수사와 기소 똑같은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