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의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보관해야 될 데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의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보관해야 될 데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과연 1만 5000개 이상 되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 기관에서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개인정보 보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