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의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보관해야 될 데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통과돼서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거래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의 대상자가 200만 명이고 그다음에 보관해야 될 데가 각 지자체, 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이 다 포괄됩니다.

과연 1만 5000개 이상 되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그 기관에서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개인정보 보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