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계엄령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법상의 권한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문건 자체만 보면 내란음모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계엄령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법상의 권한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 검토한 것을 가지고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문제가 없다, 청와대도 보고받아 놓고는 서너 달 동안 문제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이, 군인권센터인가 하는 데에서 이것을 보도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청와대까지 가세해서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태산명동서일필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