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과 판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쌓이고 쌓이고 나쁜 점들이 누적되면 그게 노동 계엄령이고 노동 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5-09-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80년 언론대책반요.
법과 심지어는 시행령도 아닌 그런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인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언론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과 판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쌓이고 쌓이고 나쁜 점들이 누적되면 그게 노동 계엄령이고 노동 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한 타협까지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말이 좋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심지어는 위헌적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한 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