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낮은 세율이나 다양한 공제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민영개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환수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신설하고 개발부담금의 비율 문제도 저는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민영개발 같은 것을 하면서 사전협상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또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한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낮은 세율이나 다양한 공제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개발부담금 문제와 관련돼서 장관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1년에 지금 현재 연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