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본인 말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에 과방위에 배정돼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현 위원께서 그렇게 밝혀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진숙이진숙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윤리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최형두 간사님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본인 말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에 과방위에 배정돼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현 위원께서 그렇게 밝혀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 과방위에도 황 모 위원은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교수, 전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현 과방위원으로 피지컬AI 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원이 과방위에서 출연연 우주항공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문성인데 방통위원장을 지낸 위원이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