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