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호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이런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