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짧기 때문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예를 든다면 현재 경선운동을 해야 되는 비례대표들은 연동형이든 또는 병립형이든 그 정당의 선택,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선택도 있지만 그 정당의 자율권 안에서의 선택도 있잖아요.

이원택이원택 국회의원,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경선운동 기간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뭐 하고 그 기간은 사실 엄청 짧습니다.

경선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짧기 때문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민주당이든 예를 든다면 현재 경선운동을 해야 되는 비례대표들은 연동형이든 또는 병립형이든 그 정당의 선택,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선택도 있지만 그 정당의 자율권 안에서의 선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정당 경선운동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준비행위가 경선운동 기간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정도의 기간에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