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정태호정태호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그 사례가 특수활동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사용을 공개했을 때 그 공개 내용이 적절하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기획예산처에 질문했듯이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답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과 정보공개법 취지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이재명 정부의 아주 적극적 행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시정요구는 저는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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