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서울청장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최재영 씨로부터 화장품, 양주, 디올 백 이런 것으로 총 519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청장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년 6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최재영 씨로부터 화장품, 양주, 디올 백 이런 것으로 총 519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나 검찰은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면죄부를 줬는데, 검찰이나 권익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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