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소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불문율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또 국회, 지자체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하나하나 세워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기성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벌칙조항 외에도 인사상의 근본적인 불이익 그리고 출당 조치,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 간이나 또 정당 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부동산 공방은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