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니까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는 20년 4월 기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해서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태준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는 20년 4월 기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해서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 PPT 잠깐 보시면, 문제는 기존 시세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반영률이 상이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