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역에너지 자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분산에너지사업 정의 조항에는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SMR이 포함됐습니다.
SMR이 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MR도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이 나오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핵발전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