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의견에는, 중간 내용을 보면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CBDC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해 놨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 놨지요?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