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특검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이를 밝혀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