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09-2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