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가 소추 과정과 재판에 모두 관여하게 되어 이 또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이 특검법안은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군사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등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여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한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과정과 그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군사상 비밀 등이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종전 부결된 법안의 내용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특검법안은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하고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며 군사상 비밀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