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가 이 부분,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같은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호적법을 시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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