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1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될 경우 그리고 언론 브리핑이 나갈 경우 그리고 국회에 보고가 될 경우 사단장과 여단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사조치 책임자들에게 보고와 결재를 받아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1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을 때 사단장과 여단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될 경우 그리고 언론 브리핑이 나갈 경우 그리고 국회에 보고가 될 경우 사단장과 여단장은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사조치 책임자들에게 보고와 결재를 받아야 후속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