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날치기라는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상하게 태어난 법이거든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4-07-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위하고 본회의에서 그냥 아주 이상하게 의결하고 넘어간 그런 건데요.

날치기라는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상하게 태어난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수구역법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