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추미애추미애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주가 세력과의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에, 2차 시기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차익 6억 8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한 거래 가운데 48건이 통정·가장 매매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작전세력의 공모를 의심케 하는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공개됐지만 공모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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