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이후에도, 국회의 표결이 있은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는 계엄사령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위헌·위법한 상황, 즉 2차 계엄의 시도가 실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이고 그 2차 계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을 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김원이 국회의원, 2024-12-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어서 담당 국·과장 협의로 비상재난 업무 담당자를 대상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곧 계엄이 해제돼서 실제 파견 안 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이후에도, 국회의 표결이 있은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라고 하는 계엄사령부에서 사람을 파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도 이건 정말 위헌·위법한 상황, 즉 2차 계엄의 시도가 실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이고 그 2차 계엄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표결을 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이런 영혼 없는 답변,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30분 후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내겠다?